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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면허

개요
  • 종전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영기관별로 개별 적용하였으나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철도차량운전자의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운전면허의 종류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 실시 시관명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 노면전차운전면허 : 노면전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기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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