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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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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우송대학교(이하 ‘학교’라 칭한다) 철도경영학과 학생회(이하‘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학생(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 학업의 정진을 도모하고, 학생(회원)의 대내외적 권리와 그 위상을 신장하며, 철도경영학과와 학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이에 부응하는 사업을 행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학생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 함양, 학과 내 스터디그룹 등의 활동 지원 사업
  • 학생의 대내외적 권리 및 위상 신장을 위한 사업
  • 학과 발전을 위한 사업
  • 학과 회보 등 간행물의 출판사업
  • 입학식, MT, OT 등 학과관련 행사 지원 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성격)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이외의 다음과 같은 일에는 관여 할 수 없다.

  • 정치적인 사업
  • 특정회원 상행위
  • 선량한 풍속 저해 행위
  • 불법 선거행위
  • 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과 범위)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철도경영학과 등록 재학생으로 하며, 휴학기간 중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 회원은 학과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편입생은 당해년 학과학생회비를 4등분하고 수학연한에 비례한 금액을 납부하면 학생회원이 된다.

제9조 (자격상실) 학생(회원)은 사망, 제적, 자퇴, 휴학, 졸업 등의 사유로 학교에 등록을 필하지 않아 그 사유가 확인될 때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본 회의 의결권은 본 회칙 제 6조, 제 7조, 제 8조, 제 9조에 의거 회원만 의결권이 있다.

제11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본 회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본 회의 제반 결정사항과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를 청구할 권리
  • 본 회의 회칙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 본 회가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제12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회칙에 의한 결의사항 및 조직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 학과학생회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 본 회의 명예 유지와 철도경영학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 학과 회의의 구성원은 그 해당 회의에 참석할 의무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 의무

제13조 매년 회원 명부는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제3장 임원 및 학생회구성

제14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학생회를 구성한다.

  • 학회장 1명
  • 부학회장 1명
  • 총무 1명
  • 체육부장 1명
  • 복지부장 1명
  • 문화부장 1명
  • 학술부장 1명
  • 홍보부장 1명
  • 기획부장 1명
  • 여학생부장 1명

제15조 (회의소집) 임원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 할 수 있다.

제16조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학회장
    • 학과를 대표하여 학과의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 학과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총무, 각부부장, 감사 위촉 및 해촉의 집행인이 된다.
    • 본 회의 질서 유지와 회원 권익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
  • 학과 부학회장, 총무, 감사
    • 부학회장은 학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행사기획, 월별 및 연간 사업계획과 실행업무를 관장한다.
    • 총무는 재정을 관리하고 학과 공지사항, 서안작성 등 주요사무를 관장한다.
    •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학과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으로 보고한다.
  • 체육부장
    • 체육대회를 기획하며 체육관련 물건이나 도구 관리를 한다.
  • 복지부장
    • 학과 전반적인 복지를 계획하고 실행 및 학생들의 복지 증진 활동을 추진한다.
  • 문화부장, 기획부장
    • 학과 학생회의 사업과 각종 조정 문화활동 및 활동 일지작성
  • 학술부장
    • 교내외 학술관련 업무를 추진 및 기획한다.
  • 홍보부장
    • 학과 행사 홍보 및 매년 학회지 발간
  • 여학생부장
    • 교내 헌혈행사 및 자궁경부암 접종 등 여학생회원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제17조 (책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 임원은 본 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본 회를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임원은 그가 맡은 책무를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행하지 않아 본 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과반수 이상 출석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학생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할 수 있다.
  • 학생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과 게시판 등에 즉시 공지한다.

제19조 (학과대의원 및 감사) 학과대의원은 학생 중에서 학년별 대표를 학생 수에 비례하여 고르게 선출하되 우송대학교 학부(과) 대의원 추천규정에 따른다.

  • 학과대의원은 학년별 회원들의 의견을 학과학생회에 전달하여 제도나 업무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학과대의원은 총학생회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학과대의원은 1학년 대표 2명, 2학년 대표 2명, 3학년 대표 2명, 4학년 대표 2명 총 8명으로 선출한다.(단, 인원구성이 어려울 경우 회원 수에 비례하여 가감할 수 있다.)
  • 감사는 학과대의원 중에서 2명을 선출한다.

제20조 (선거) 본 회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 학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선출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전자투표로도 선출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 참관인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임원의 자진 사퇴시 학회장은 유고된 임원을 즉시 임명하고 임명이 지체될 경우 다른 임원으로 그 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임원의 임기는 업무 인계 일에 종료하고 인수 일에 개시한다.

제22조 (탄핵과 해임)

  • 1. 다음의 경우에 임원을 탄핵 또는 해임 할 수 있다.
    • 1) 본 회의 회칙 등을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 2) 국내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령 국제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
  • 제1항 학회장에 대한 탄핵은 임원의 2/3이상이나 회원 1/3 이상 연명으로 찬성시 학과 게시판에서 발의하고 전체 재학 중인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학회장, 총무, 감사에 대한 탄핵은 임원회의에서 임원전체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학회장은 탄핵 의결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임 한다.

제23조 (학회장의 보선) 본 회 학회장의 유고 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학회장을 보선하여야 한다.

  • 학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학생의 직접선거로 재선출한다.
  • 학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는 부학회장이 자동 선출된다.
  • 학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부학회장이 직무대행으로 선임된다.

제4장 재 정

제2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학과학생회비와 찬조금, 기금, 특별학과행사비 등의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본 회의 회원이 제적, 자퇴, 휴학, 졸업, 전과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타 본 회의 재산에 대하여 반환청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25조 (학과학생회비) 본 회의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과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학과학생회비는 임원회와 대의원의 회의를 통해 예산안 의결 후 결정된 금액을 신입생OT시에 공지하고 학과통장에 입금하여 납부한다.

제26조 (기타 수입금)

  • 학회장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또는 적립금을 수년간에 걸쳐 적치 할 수 있다.

제27조 (예산, 결산. 회계 및 회계연도)

  • 회장은 당해 연도 신입생OT 이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과게시판에 공고 후 집행한다.
  • 본 회의 회계는 공개회계로 하며, 매년 회계의 일체에 관한 현황을 표시한 결산보고서에 회계감사위원의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학과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본 회의 회계연도는 임기시작일로부터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본 회의 결산안심의는 임기종료 전 12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과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8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 정기 감사는 임기시작일로부터 6개월 후 1회, 임기종료 전 12월에 1회 총 2회를 실시한다.
  • 수시감사는 감사가 그 직무집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다.
  • 감사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학회장 및 총무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회장 및 총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감사는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학과게시판에 감사보고서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29조 (학생회 비품)

  • 학생회를 운영하기 위한 비품으로는 앰프, 사무용품 등이 있다.
  • 학생회 자산은 비품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제5장 회칙 등 개정 및 제정

제30조 (절차) 회칙 및 제 규정의 개정 및 제정안 발의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 본 회의 학생 1/5 이상의 인원에 의해 발의 할 수 있다.
  • 학생회 임원과 대의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의결에 의해 발의 할 수 있다.

제31조 (게시) 회칙 등의 개정 또는 제정은 학생회 임원과 대의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학과게시판에 게시한다.

제32조 (투표) 학생회 임원과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투표)과 출석(투표)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단, 투표는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제33조 (공포) 개정 또는 제정된 회칙 및 제 규정은 학회장이 공포하며,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6장 부 칙

제34조 (세칙제정)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임원진의 결의에 따라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 (원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와 대의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고, 본교 총학생회 회칙, 민법, 관계법령, 통상관례의 순으로 규정을 준용한다.

본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