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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대상: 2023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모든 학생
나. 신청기간: 2023.8.23.(수) ~ 8.31.(목)까지
다. 행정처리 절차
라. 주의사항
1) 학점인정의 범위는 재학 중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36학점을 초과하여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학점교류 교과목의 수업운영 및 성적평가 등은 개설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적인정기준(P/F 또는 Grade)은 본교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