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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미등록자 추가등록기간 안내 및 지도협조 요청 공지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2,886

1. 관련 : . 등록금징수규정 제2(등록) 및 제7(처분및조치)

. 우송대학교학칙 제6장제252(제적)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송대학교 총무팀에서는 학부 재학생 미등록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지도에 소홀함이 없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등록자 지도의견서를 해당기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 9.27.() 09:00~17:00 (기한엄수)

. 납부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 확인 후 입금

. 고지서출력 : 대학정보시스템 또는 우송대학교스마트캠퍼스 어플 확인가능

. 지도의견서 제출기한 : 2023.09.20.() 15까지(제출기한 엄수)

. 지도의견서 제출방법 : 전자결재 제출(교내전달문서 작성)

- 담당->참조 총무과 박선희->학과장->해당학장->수신처 총무과지정

- 지도의견 작성 후 학과장님 서명 및 도장을 찍은 후 스캔 파일 첨부.

. 지도의견서에 지도의견이 없거나 인원 누락이 된 경우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리가 진행됩니다. (등록금징수규정 제7(처분및조치)1항 및 3)

. 분납신청 희망자 추가 접수 : 분납신청은 최대 3회까지만 신청가능.

(학과에서 분납추가 신청자 취합 후 총무과 서면신청 92012시까지)

- 현재납부해야할 금액에 1/n 금액으로 분납신청접수됨.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분납신청 불가)

- 첨부된 파일에 분납신청서 작성하여 기안문서에 붙임파일로 반드시 첨부.

- 분납1차 금액은 반드시 “927() 17까지 납부하여야 함.

-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날짜로 연기 불가(납부연기 절대불가)

- 현재 분납신청후 미등록자 역시 다시 분납신청 접수하여야 함.

-분납신청자는 시스템 및 은행자료 수정필요에 따라 921일 목요일부터 납부가능 함.

-분납 미신청자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시 납부가능함.

. 미등록자중 전액장학금 수혜 및 이월등록대상으로 납부할 등록금이 0원인 학생은

대학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관리-> 등록-> 등록금일괄처리->“등록금0원수납처리

진행하도록 지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지도시 반드시 학생본인과 직접연락하여 회신 및 지도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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