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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 등록금징수규정 제2조(등록) 및 제7조(처분및조치)
나. 우송대학교학칙 제6장제25조2항(제적)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송대학교 총무팀에서는 학부 재학생 미등록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지도에 소홀함이 없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등록자 지도의견서를 해당기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기간 : ~ 9.27.(수) 09:00~17:00 (기한엄수)
나. 납부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 확인 후 입금
다. 고지서출력 : 대학정보시스템 또는 우송대학교스마트캠퍼스 어플 확인가능
라. 지도의견서 제출기한 : 2023.09.20.(수) 15시까지(제출기한 엄수)
마. 지도의견서 제출방법 : 전자결재 제출(교내전달문서 작성)
- 담당->참조 총무과 박선희->학과장->해당학장->수신처 “총무과” 지정
- 지도의견 작성 후 학과장님 서명 및 도장을 찍은 후 스캔 파일 첨부.
바. 지도의견서에 지도의견이 없거나 인원 누락이 된 경우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리가 진행됩니다. (등록금징수규정 제7조(처분및조치)1항 및 3항)
사. 분납신청 희망자 추가 접수 : 분납신청은 최대 3회까지만 신청가능.
(학과에서 분납추가 신청자 취합 후 총무과 서면신청 9월 20일 12시까지)
- 현재납부해야할 금액에 1/n 금액으로 분납신청접수됨.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분납신청 불가)
- 첨부된 파일에 분납신청서 작성하여 기안문서에 붙임파일로 반드시 첨부.
- 분납1차 금액은 반드시 “9월 27일(수) 17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날짜로 연기 불가함(※납부연기 절대불가)
- 현재 분납신청후 미등록자 역시 다시 분납신청 접수하여야 함.
-분납신청자는 시스템 및 은행자료 수정필요에 따라 9월 21일 목요일부터 납부가능 함.
-분납 미신청자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시 납부가능함.
아. 미등록자중 전액장학금 수혜 및 이월등록대상으로 납부할 등록금이 0원인 학생은
대학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관리-> 등록-> 등록금일괄처리->“등록금0원수납처리”를
진행하도록 지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지도시 반드시 학생본인과 직접연락하여 회신 및 지도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