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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철회
※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및 대상과목
가. 신청기간
·1차(1~3주 강좌): 2022.12.29.(목) ~ 2022.12.30.(금) 18:00 까지
·2차(1~5주 및 3~5주 강좌): 2023.1.12.(목) ~ 2022.1.13.(금) 18:00 까지
※ 각 차수 별 신청 기간에는 해당 주의 강좌만 신청 가능(1차 기간에 1~5주 강좌나 3~5주 강좌의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나. 대상과목: 2022학년도 겨울학기 현재 수강신청 과목
2. 철회범위: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함.
·2019 ~ 2021학년도 입학생: 최소학점 없음
·2016 ~ 2018학년도 입학생: 최소 2학점 유지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최소 3학점 유지
·2021학년도 편입생: 최소학점 없음
·2018 ~ 2020학년도 편입생: 최소 2학점 유지
·2017학년도 이전 편입생: 최소 3학점 유지
·4학년 중 2월 졸업대상자: 입학 연도와 상관없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유지
3. 수강철회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http://info.wsu.ac.kr)(붙임참조)
4. 수강철회 처리 절차: 학생온라인신청→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학과장 승인→ 교무처승인
→ 처리완료
5. 담당교수, 학과장 ‘승인 및 반려’처리 기한
가. 1차(1~3주 강좌): 2023.1.2.(월) 15:00 까지
나. 2차(1~5주 및 3~5주 강좌): 2023.1.16.(월) 15:00 까지
※ 과목 담당교수는 확인사항이며, 학과장 승인이 완료되어야 취소처리가 되므로 철회기간내에 철회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승인/반려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내 학과장 미 승인 시 교무처에서 일괄 승인처리할 예정입니다.
※ 일괄 승인처리일
- 1차(1~3주 강좌): 2023.1.3.(화) 10:00
- 2차(1~5주 및 3~5주 강좌): 2023.1.17.(화) 10:00
6.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
가. 수강철회는 철회 신청기간 중에만 가능함.
나. 수강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다.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완료/반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수업 미 출석시 성적 F처리).
라.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