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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성적의 취소 및 포기)
2. 위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과)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점포기 방법 및 기간을 공고하시고 기한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점포기 주요 사항
가. 학점포기 제도 폐지 관련[「성적평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개정(2020.06.)] 1)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음. 2) 학점포기 가능한 성적 및 학점의 범위는 2019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 중 C+~D0의 성적으로 최대 9학점까지 할 수 있음. ※ 학점포기 제도 폐지로 인하여 2020학년도부터 이수한 성적에 대한 학점포기는 불가함. |
나. 대상자: 2021학년도 1학기 현재 3, 4학년 재학생
다. 포기대상학점: 2019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 중 C+∼D0 인 교과목(P,F학점은 포기불가)
라. 최대포기학점: 9학점 범위 내(재학 중 통산)
마. 학생신청기간: 2021.04.13.(화) 09:00∼04.19.(월) 18:00까지
바. 지도교수, 학과장‘승인 또는 반려’처리 기한: 2021.04.22.(목) 까지
1) 기한 내에 승인 및 반려처리하지 않을 경우, 교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최종승인처리 함.
2) 일괄 승인처리일: 2021.04.23.(금) 10:00
사. 학생 신청 및 학과 승인 방법: 온라인 신청(종합정보시스템) 붙임 매뉴얼 참조
아. 학점포기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점포기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과거 포기한 학점 모두 포함).
2) 한번 포기한 학점은 포기취소를 할 수 없으며, 포기된 학점은 성적에서 삭제되어 교내 장학 및 국가장학금 신청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학점포기로 인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와 평점평균이 2.63 미만인 경우에는 기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함).
3) 포기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되므로 포기한 학점만큼 추가 취득하여야 함.
4) 포기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포기 학점을 대체 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5) F학점 과목은 낙제이므로 포기대상이 아님.
6) 학점포기는 3, 4학년 재학생에 한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7)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
8)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 부전공(트랙포함), 복수전공,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4. 문의: 교무팀 곽현웅(630-9324)
붙임 1. 2021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문 1부.
2. 학점포기 신청 및 처리 매뉴얼(학생안내용) 1부.
4.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