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ACT US : rmm9871@naver.com
가. 신청자격
◼창업실습교과 :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
◼창업현장실습교과 : 일정기간의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예비창업자이며, 창업현장실습기간에 창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나. 학점인정
◼ 창업실습교과 : 학기당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
◼ 창업현장실습교과 :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
◼ 창업현장실습과 창업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
다. 실습기간 : 2020.03.02.~ 2020.06.19
라. 주요일정
1) 창업실습 신청기간 |
⇨ |
2) 창업실습진행 |
⇨ |
3) 결과보고서 제출 |
비고 |
2020. 01.13(월) ~ 01.17(금) |
2020. 03. 02(월) ~ 2020. 06. 19(금) |
창업실습교과 종료 후 1주일 이내 |
|
마. 진행방법
1) 시행 기안문작성 |
⇨ |
2) 진행절차에 따른 주차별 보고서 제출 |
⇨ |
3) 결과보고서 제출 |
창업실습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지도교수 등 |
창업실습교과 종료 후 1주일 이내 |
사. 기타문의 : 창업지원단(4661,9992)
붙임 1.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개정규정) 1부
2. 창업대체학점 관련서류 제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