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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2월 제2종철도차량 면허취득과정 무상교육 계획
□ 추진 배경
ㅇ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금년 공사 주관 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교육과정을 무상 시행하여 사회적가치 실현
*무상교육 시행 근거 : 공사 철도산업일자리창출추진단-459(’18.5.3)
□ 선발개요
ㅇ (선발인원)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기능교육과정 10명 선발
<’18년 일반인 대상 제2종 전기동차 운전면허 교육일정>
구 분 |
이론+기능 |
기능 1기 |
기능 2기 |
비고 |
교육기간 |
’18.2.12~6.29 (95일, 720h) |
6.25~9.14 (60일, 410h) |
12.5~19.2.28 (60일, 410h) |
기능교육과정 계획 : 붙임 참조 |
수강인원 |
58명 |
50명(40+10) |
50명(40+10) | |
수강료 |
약 500만원 |
약 420만원 |
약 420만원 |
ㅇ (대상대학) 코레일 인재개발원과 MOU 체결대학 12곳
-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일대학교, 동양대학교, 송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대원대학교,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ㅇ (추천기준) 학장이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이론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추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구의 자녀 ② 소득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기준에 따름) * 학자금 지원 우선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학생의 소득구간 값(1구간~8구간까지 구분, 세부 소득산정방법 및 구간 구분 * 소득분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ㅇ (제출서류) 학교에서 코레일 인재개발원으로 공문 발송(11.5~11.8일)
- 제2종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과정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서류
* a.기초생활수급권자확인서 b.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급여 수혜기간 확인)
c.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소득분위 관련자료 : 국가장학금 신청서류와 동일
* 모든 서류는 인재개발원 도착한 날 기준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이론교육(5과목) 이수증명서(학장 직인 필)
*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 시 조치
ㅇ (선발기준) 코레일 인재개발원장이 최종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소득분위기준(1~8등급)
* 인재개발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분위기준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 기능교육과정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학점으로 선발
ㅇ (제출일) 2018.11.5.(월) 09:00~11.8(목) 18:00(4일간)
□ 인센티브 : 1인당 약 567만원 상당 무상 제공
ㅇ 기능교육과정 수강료 : 수강료 420만원
ㅇ 적성검사 : 검사료 5만원
ㅇ 심리상담 : 10만원(1인/1h 기준)
ㅇ 기숙사 : 교육기간(60일) 내 제공(132만원)
ㅇ 현장 실습 보험료 :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 가입
※ 교재비는 교육생 개인부담
□ 향후계획
ㅇ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18. 11. 26일 최종 선발자 발표
추천 대상자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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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발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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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 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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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발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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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행 |
’18.11.5.∼11.8. (4일간) |
’18.11.9.(금) |
’18.11.12.∼11.23. |
’18.11.26.(월) |
’18.12.5.∼’19.2.28. (12주) |
첨부 : 1.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과정 신청서 1부.
2.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기능교육과정 계획 1부.
3. 소득분위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