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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2월 제2종철도차량 면허취득과정 무상교육 계획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8.10.30 | 조회수 : 10,129

1812월 제2종철도차량 면허취득과정 무상교육 계획

 

추진 배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금년 공사 주관 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교육과정을 무상 시행하여 사회적가치 실현

 

*무상교육 시행 근거 : 공사 철도산업일자리창출추진단-459(’18.5.3)

 

선발개요

(선발인원) 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기능교육과정 10명 선발

 

<’18년 일반인 대상 제2종 전기동차 운전면허 교육일정>

 

구 분

이론+기능

기능 1

기능 2

비고

교육기간

’18.2.126.29

(95, 720h)

6.259.14

(60, 410h)

12.519.2.28

(60, 410h)

기능교육과정 계획 : 붙임 참조

수강인원

58

50(40+10)

50(40+10)

수강료

500만원

420만원

420만원

 

(대상대학) 코레일 인재개발원과 MOU 체결대학 12

-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일대학교, 동양대학교, 송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대원대학교,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추천기준) 학장이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이론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구의 자녀

소득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기준에 따름)

* 학자금 지원 우선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학생의 소득구간 값(1구간8구간까지 구분, 세부 소득산정방법 및 구간 구분

* 소득분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제출서류) 학교에서 코레일 인재개발원으로 공문 발송(11.511.8)

- 2종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과정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서류

* a.기초생활수급권자확인서 b.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급여 수혜기간 확인)

c.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소득분위 관련자료 : 국가장학금 신청서류와 동일

* 모든 서류는 인재개발원 도착한 날 기준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이론교육(5과목) 이수증명서(학장 직인 필)

*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 시 조치

 

(선발기준) 코레일 인재개발원장이 최종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소득분위기준(18등급)

* 인재개발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분위기준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 기능교육과정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학점으로 선발

 

(제출일) 2018.11.5.() 09:0011.8() 18:00(4일간)

 

인센티브 : 1인당 약 567만원 상당 무상 제공

기능교육과정 수강료 : 수강료 420만원

적성검사 : 검사료 5만원

심리상담 : 10만원(1/1h 기준)

기숙사 : 교육기간(60) 내 제공(132만원)

현장 실습 보험료 :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 가입

교재비는 교육생 개인부담

 

향후계획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18. 11. 26일 최종 선발자 발표

추천 대상자

1차 선발자

발 표

신체 · 적성검사

최종 선발자

발 표

교육 시행

’18.11.5.11.8.

(4일간)

’18.11.9.()

’18.11.12.11.23.

’18.11.26.()

’18.12.5.’19.2.28.

(12)

 

첨부 : 1. 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과정 신청서 1.

2. 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기능교육과정 계획 1.

3. 소득분위 기준 1. .